성일종 의원, 타 지역 폐기물 반입시 '반입협력금' 부과 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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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동문회사무국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23-04-18 10:32본문
성일종 의원, 타 지역 폐기물 반입시 '반입협력금' 부과 법 대표 발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시 '반입협력금' 징수'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 의원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국민의 힘 국회의원 성일종(환경공학과대학원/09)-

▲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 서산출신 도의원들이 지난12일 타지역 폐기물반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후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 감독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피해 및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타 지자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인해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권 및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사업자에게 '반입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는 지역 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폐기물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면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을 반입받는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 성일종 의원, 타 지역 폐기물 반입시 '반입협력금' 부과 법 대표 발의 < 서산 < 충남 < 기사본문 - 충청일보 (ccdailynews.com)- 이전글IBK기업은행-알스퀘어, 기업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 강화 위한 MOU 체결 ...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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