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내국인 공유숙박 부산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동문회사무국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23-11-28 09:19본문
위홈 “내국인 공유숙박 부산으로 확대”
- ㈜위홈 대표이사 : 조산구 (전산기/82) -
국내 공유숙박플랫폼 위홈이 부산에서도 합법 공유숙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위홈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중개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4일 위홈의 공유숙박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기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했다.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으나, 위홈은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 위홈 조산구 대표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공유숙박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법과 불공정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전글구리중앙라이온스클럽 & ㈜다올피플 대표이사 엄동현L, 남양주시 다산2동 경로당에 후원품 전달 23.12.04
- 다음글이영 장관, 다쏘시스템 플로랑스 베르제랑 수석부사장과 스타트업 분야 협력방안 논의 23.1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